◎ TV 수신료는 세금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일단 왜 TV 수신료를 내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부분은 방송법 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법률 제 6869호 일부개정 2003.05.10.)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TV 수신료의 금액은 월 2,500원으로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1981년에 컬러 TV에 한해 2,500원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오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이유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TV 시청에 따른 수신료를 말하는 것으로 방송은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정적,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국민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TV 방송 수신료로 충당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은 물론 소수의 이익까지도 배려한다는 장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방송 : 개인이나 기업이 민간자본과 광고등 상업재원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뜻합니다.
- 민영방송사 : SBS,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공영방송 : 공공이 소유하고, 국민이 세금과 달리 별도 부담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방송의 공정성 및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을 뜻합니다.
- 공영방송사 : KBS, EBS, KBS 로고가 있는 장애인 방송 등
- MBC는 공영 방송이지만 수신료를 받지 않고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와 협찬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TV 수신료의 면제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설치하신 분들에 한해 부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수상기가 등록되어 있어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을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는 수상기나 학교 교실 또는 시청각실 등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기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격, 공상공무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기도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만약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KBS(1588-1801)나 한국전력(123)에 문의하여 상담원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텔레비전을 없앤 다고 말하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텔레비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로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라면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월평균 가구 전기 사용량은 300kWh로 냉장고 하나만 한 달 틀어도 35kWh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50kWh가 훨씬 넘겠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은 세대라면 불필요하게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TV 대신 모니터를 이용하여 IP TV나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수신료의 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에는 TV 수상기사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 하다고 하니 1인 가구나 TV가 없고 모니터를 활요하고 계신 세대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한다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와 같이 Tv 수신료가 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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